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요 10조 (문단 편집) === 제8조[其八曰] === ||{{{+1 '''여덟째''', 차현(車峴) 이남 공주강(公州江) 밖은 산형지세(山形地勢)가 배역(背逆)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.}}} || >○ 其八曰, 車峴以南, 公州江外, 山形地勢, 並趨背逆, 人心亦然. 彼下州郡人, 參與朝廷, 與王侯國戚婚姻, 得秉國政, 則或變亂國家, 或𠾑[* ⿰口衘]統合之怨, 犯蹕生亂. 且其曾屬官寺奴婢, 津驛雜尺, 或投勢移免, 或附王侯宮院, 姦巧言語, 弄權亂政, 以致災變者, 必有之矣. 雖其良民, 不宜使在位用事. >▷ 그 여덟 번째로 말하기를, 차현 이남 [[공주시|공주]][* 公州: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] 강 바깥은 산의 형태와 땅의 기세가 등지고 거슬러서 나란히 달려나가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. 그 밑에 있는 주군(州郡)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와 종친이나 외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여 국가의 변란을 일으킬 수도, 혹여 통합당한 원한으로 임금을 시해하려는 난(亂)[* 왕이 거둥하여 나갈 때는 경(警)이라 외치고, 들어올 때는 필(蹕)이라 외쳐서 길을 맑힌다. 즉 犯蹕生亂은 왕이 거둥할 때 난입하여 일으키는 난(亂)으로 왕을 시해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불경스러우니 비유적인 표현이다. 실제로도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 대부분은 궁 안이든 궁 밖이든 왕이 거둥할 때 일어난다.]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. 또 과거 관청에 예속된 노비와 진(津)과 역(驛)의 잡척[* 잡척: 고려시대 신량역천(身良役賤)의 계층인 진척(津尺)·역자(驛子)·화척(禾尺)·양수척(揚水尺) 등을 말한다. 부모의 역을 대대로 세습하였으며, 관직의 진출과 승려로의 출가가 제한되어 있었다.]들이 권세가들에 아부해 신분을 바꾸거나 요역을 면제받기도 할 것이며, 종실이나 궁원(宮院)에 빌붙어 간교한 말로 권세를 농락하고 정사를 문란케 하여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. 비록 그가 양민(良民)이라 하더라도 관직에 올려 일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